최근 종로구 택시 돌진 사고를 비롯해 고령 운전자의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년부터 65세 이상 택시 및 소형 화물차 운전자 3,260명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자동으로 중립으로 전환되는 이 장치는 스스로 부담 없이 최대 8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1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므로 고령 운수종사자라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오늘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에서 운수종사자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 65세 이상, 사업자 81만 4,000명 중 25.3%(205,000명)가 고령자입니다. 택시 및 화물차는 장기 운행 및 노후화율이 높고 사고 발생률이 일반 승용차의 2배 이상입니다.
페달 오작동 사고는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최근 종로 사고처럼 보행자의 피해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선제적인 대책으로 오작동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가속 페달을 시속 15km로 80% 이상 밟거나 RPM이 4500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가속을 비활성화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단순한 경고음이 아닌 물리적 제동으로 즉각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함께 교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3,260대의 보급으로 약 6,500만 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여러분, 단 하나의 안전장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세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상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및 소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1.4톤 이하)입니다. 총 공급량은 3,260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입니다.
| 차종 | 지원금 | 자부담 | 비율 | 설치 예상 비용 |
| 법인택시 | 20만 원 | 20만 원 | 50% | 총 40만 원 |
| 개인택시·화물차 | 32만 원 | 8만 원 | 80% | 총 40만 원 |
개인 사업자는 본인 부담의 20%를 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사고 예방 효과가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KTSA)은 이상 가속 시 즉시 정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인 경우 교통협회를 통해 우선 신청하세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신청방법
이 사업은 2월 11일(오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원에서 업무협약식 및 시범행사와 함께 공식적으로 출발합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물차운송사업조합 등 4개 기관이 홍보 및 접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2월 24일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접수 기간 | 접수처 | |
| 1차 | 법인택시 | 2026.2.24 ~ 3.9 |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 |
| 2차 | 개인택시·화물차 | 3월 중 별도 공고 | 운수조합·협회 |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운수조합 방문: 신청서 작성 + 차량 등록증·운전면허증 제출.
- 서류 심사: 공단에서 대상 선정(고령 운전자 우선).
- 장치 설치: 지정 업체(전국 100여 곳)에서 무료 설치(보조 후).
- 완료: 설치 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1개월 내).
궁금한 점은 한국교통안전공단(1661-9139) 또는 지역교통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기 마감 예정이니 2월 24일 이전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치 업체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생명 보호 장치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30%는 잘못된 조작과 관련이 있으며, 기기 확산으로 인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송 기관의 협약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라면 평생 안전을 위해 32만 원으로 8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 65세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만 이용 가능(렌탈 및 법인 공용 차량 제외).
- 설치 후 1년 동안 유지 관리해야 하며, 제거 시 반환해야 함
- 2차 발표 3월 초 발표 예정
고령 운수종사자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첨단 대책을 활용해 무사고 도로를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