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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비교 분석 정리

by 로롱구리 2025. 7. 23.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실업 대책은 실업급여(고용보험)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지원 대상, 방식, 목적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실업대책의 이중 구조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와 실업급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비교


먼저 두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이미 고용보험에 편입된 ‘근로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최근 18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평균 60%)로 계산되며, 최장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자,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을 하다가 실직한 사람뿐 아니라 처음부터 취업을 못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3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며 직업훈련·취업활동 계획 이행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두 제도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업의 원인과 개인의 이력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중 구조를 형성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초반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지급 금액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월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실직자나 무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월세·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30만 원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둘째, 참여 조건이 까다롭고 행정 부담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 제출, 면접 인증, 온라인 직업훈련 수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구직활동보다 형식적인 ‘활동 인증’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2025년 개편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 금액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청년층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혜자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실업급여보다 받기 더 어렵고, 금액도 적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체감 차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체감 차이, 이중구조 해소가 관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각기 다른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취업시장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많은 실업자들이 두 제도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조건은 까다롭고 지급 금액도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지만 고령이나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장기적 지원이 더 절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각 제도는 제각각 존재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 안전망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중 구조를 보완하고, 두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준비 중이지만, 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문제, 행정 효율성, 수혜자 만족도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분명 목적과 대상이 다른 정책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이 두 제도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취업 연결 효과와 생활 안정 보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진짜 구직자 중심의 제도로 진화할 수 있을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고용안전망 구축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